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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View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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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사전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횃불트리티니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5년 1월 1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 의 견 제 출 ■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분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torch@ttg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소속성명연락처

 

전화문의: 02-570-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