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사전 공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횃불트리티니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5년 3월 4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 의 견 제 출 ■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torch@ttg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나. 소속, 성명, 연락처
※전화문의: 02-570-7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