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2012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세법 52조 ③ 1호에 의해 학생본인이 근로자일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Teaching the Word! Changing the World!
2011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2012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세법 52조 ③ 1호에 의해 학생본인이 근로자일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