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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안내

 

2016 9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기관인 본교의 구성원들이 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영상 - https://youtu.be/9cWdVXux_k8

 

아울러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외 공무수행사인도 이 법에서 지칭하는 공직자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등을 말합니다.

 

본교 공무수행사인 해당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최예문, 서경민, 김재신, 구자영, 이진숙)

대학평의원회 위원

(김모세, 구자영, 이은경, 이경석) 입니다.

 

본교 청탁방지 담당관은 사무처의 이석규 과장입니다.

 

As Torch Trinity is the “public institution” affected b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 called "Kim Young-ran Law," please be informed about the law and prevent any illegal act.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s Mr. Seok-Kyu Lee, Director of Business Affairs.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