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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6호., '21.1.1 제정)』 제40조 제7항에 따라

본교『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2021년 4월 1일자로 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학처 박수인 과장(s.park@ttgu.ac.kr, 570-73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