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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신청안내

I.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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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출서류
단계 제출서류
1. 연구심의신청 (1) 필수제출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지도교수서약서(학위논문의 경우)
-IRB교육이수증

(2) 선택제출(있을 경우)
-연구대상자모집문건 또는 공고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에 사용하는 척도
-기타
2. 연구계획 변경시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변경대비표
-기 제출서류 중 보완 및 수정된 파일
3. 연구 완료시 -연구(조기)종료보고서
-결과보고서
-연구대상자 동의리스트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

4.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

혹은

보완(재심사)경우  

-변경대비표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심의의견에 맞추어 수정, 보완서류
5. 심의 면제시 -심의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IRB 교육이수증
6.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

 

III. 접수방법과 진행과정

1.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횃불트리니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접수하고 심의비를 입금한다.
- 심의비 송금 계좌: 우리은행 1005-189-00712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심의비: 정규심의 10만원, 심의면제 5만원
- 접수서류 제출 이메일: irb@ttgu.ac.kr

 

2.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를 행정간사가 검토 한 후 필요시 미비서류 재제출 요청한다.

 

3. 심의진행: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정규심의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4. 결과통지서 발급: 심의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결과통지서로 연구자에게 발급한다.

 

5. IRB 승인후 연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중간에 연구계획에 변경이나 이탈 사례가 있으면 연구자는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 모든 연구 절차가 종료되면 연구종료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