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심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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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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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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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심의신청 | (1) 필수제출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지도교수서약서(학위논문의 경우) -IRB교육이수증 (2) 선택제출(있을 경우) -연구대상자모집문건 또는 공고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에 사용하는 척도 -기타 |
2. 연구계획 변경시 |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변경대비표 -기 제출서류 중 보완 및 수정된 파일 |
3. 연구 완료시 | -연구(조기)종료보고서 -결과보고서 -연구대상자 동의리스트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 |
4.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 혹은 보완(재심사)경우 |
-변경대비표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심의의견에 맞추어 수정, 보완서류 |
5. 심의 면제시 | -심의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IRB 교육이수증 |
6. 이의신청시 | -이의신청서 |
III. 접수방법과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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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횃불트리니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접수하고 심의비를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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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를 행정간사가 검토 한 후 필요시 미비서류 재제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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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진행: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정규심의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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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통지서 발급: 심의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결과통지서로 연구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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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B 승인후 연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중간에 연구계획에 변경이나 이탈 사례가 있으면 연구자는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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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연구 절차가 종료되면 연구종료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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