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1 ) 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 ) 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 회기 )
1. 사전 사후검사 (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첨부파일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 (9월 중 시행 예정)
–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